현대그룹이 현대차를 옹호하는 듯한 신문광고를 게재한 현대건우회에 대해 법적소송 등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현대그룹은 2일 현대건우회의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입장’ 광고에 대해 “현대차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헐값 매각을 부추기는 등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여져 형사고소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현대건우회는 지난 2일 주요 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해 "최근 인수합병(M&A) 실패사례에서 보듯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과도한 차입금 등으로 인수기업이 부실화되고 이로 인해 현대건설 마저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대차를 옹호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
이어 "작고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을 홍보에 이용, 고인의 명예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삼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로 현대그룹의 최근 광고전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그룹과 현대차가 놓고 싸우는 현대건설 본입찰 마감시한이 당초 12일에서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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