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 KRA(한국마사회) 광주지점 “한국마사회 해고 비정규직 집단 시위‘제하의 2월 24일(토) KBS 보도에 대해 오해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먼저 광주지점 집단시위에서 ‘한국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해고 조합원’이 라는 주장에 대해서 KRA 광주지점의 청소업무는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되고 있 어, KRA 광주지점 청소용역원은 한국마사회 소속 비정규직이 아닌, 용역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한국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해고조합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고 용역원은 용역회사가 변경될 당시(2006.3.1) 기존 청소용역원의 고용승계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데 항의하며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사실상 고용과는 무관하게 KRA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소용역원은 KRA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권고할 수는 있으나, 의무화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를 용역업체에 강제할 경우 오히려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파견법위반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용역업체 변경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청소용역원이 해고되었다.'는 주 장에 대해서 현 용역업체에 고용승계가 일부 이루지지 않은 9명중 2명은 타사업장에 취업되었고 현재 7명이 미 고용상태에 있으며 “미 고용된 7명에 대해서도 타사업장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입장을 현 용역업체에서 수회에 걸쳐 제안하였으나, 미 고용인원(7명) 전원은 KRA 광주지점에만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는 KRA 광주지점에 14명(고용승계 5명, 공개모집을 통해 9명 충원)이 이미 고용되어 상태로 해당업체도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용역업체는 “타사업장 용역원 모집공고 시 이력서를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타사업장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입장이나 미고용 용역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