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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닷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김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맞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고죄로, 윤승용 대통령 홍보수석 겸 대변인을 허위사실유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 고소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지난 23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를 청와대가 흘린 것으로 주장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한나라당 정보위원장인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를 여당의 M의원을 통해 흘렸다는 정보가 있는데 각 후보측이 이를 활용한다면 여권의 의도에 휘말려 그들이 바라는 바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고소 이유에 대해 “지난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한나라당 후보 검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당 정보위원장으로서 보도자료 내용과 같은 특정되지 않은 정보를 일례로 들면서 조심하자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지 대통령 비서실을 비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동 비서진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청와대가 작성한 한나라당 후보에 관한 네거티브 자료를 여당의 M의원을 통해 각 후보측에 흘렸다는 정보고 있는 바’라고 했지, 두 사람의 주장대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를 작성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그는 또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여당 탈당 선언을 하자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장과 홍보수석이 야당에 대해 한 첫 일이 나에 대한 탄압용 허위고소와 명예훼손”이라면서 “이는 향후 청와대가 직접 야당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