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2.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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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2.4%로 상향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9.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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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망 공제금 지급이율 2.7% 상향 조정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을 내달 1일부터 현행 2.1%에서 2.4%로 0.3%포인트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기준이율이 상향됨에 따라 공제금 지급사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폐업·사망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이자율도 2.4%에서 2.7%로 상향 조정된다.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은 시중금리 및 공제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분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결정된 기준이율은 공제부금 이자율 등 노란 우산공제 운영 관련 이율 결정시 기준지표로 활용된다.중기중앙회는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기준이율을 인하하지 않고 유지하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기준이율 상향과 같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걱정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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