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택법 사학법 2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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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택법 사학법 2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7.0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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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사학법 ‘빅딜’ 의혹, “사실무근” 부인
[매일일보닷컴] 1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작업이 급진전될 전망된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3월6일)에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공보부대표가 이날 오후 12시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양당은 사학법과 주택법의 구체적인 내용 정리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양당은 또 요인경호법 등 기타 현안 법안 등도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우리당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이번 합의로 부동산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으며,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사학법을 비롯해 국회 논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양당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만약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8일로 예정된 주택법 개정안의 건교위 심사 통과도 예상된다.그러나 민주노동당과 통합신당 모임은 이날 회담에 대해 ‘밀실 정치 및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양당 연석회의에 따른 향후 법안 처리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기자회견 직후 사학법과 주택법간의 양당 ‘빅딜’ 의혹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양당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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