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농어촌지역 도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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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 농어촌지역 도박행위 집중 단속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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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찰이 농·어촌 지역 도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2일 농한기 도박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내년 2월28일까지 농·어촌지역 도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직 폭력배가 개입한 도박행위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파수꾼을 둔 대규모 도박행위 ▲도사견, 닭 등을 끌고 전국을 전전하는 투견, 투계 등 도박행위 ▲상습적인 사기도박, 원정 상습도박 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기획수사활동을 전개하고 도박전과 등에 대한 내사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초동수사 및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한 혐의 증명 활동을 벌인다. 대규모 현장출동 및 검거시에는 수사간부가 현장을 지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어민들이 각종 도박행위의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도박으로 인한 가정파괴·서민경제 파탄 등으로 제2의 범죄유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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