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보건복지부의 '글리벡' 가격 인하고시 위법” 원고승소 판결
[매일일보] 고등법원도 보건복지부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가격 인하고시가 위법,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5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글리벡 상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복지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글리벡의 상한금액 인하 폭의 결정 방식 및 내용, 시민단체의 글리벡 보험약가 인하요청운동만으로는 글리벡의 기존 보험약가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글리벡의 상한금액은 2003년 보험급여 목록에 최초 등재된 때부터 보험약가 14%인하에 이르기까지 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저 수준인 점을 보면, 기존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관세인하까지 고려해 인하폭을 결정한 점, 한국노바티스가 환자본인부담분 중 10%를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들이 약가인하처분의 취소로 인해 실제 침해되는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글리벡의 가격인하고시는 관련 법령 및 조정기준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은 건강보험가입자 173명이 2008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글리벡의 약값 인하를 복지부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복지부는 가입자들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지난해 글리벡 가격을 14% 가량 내리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당시 글리벡 한 알 당 가격은 2만3044원이었으며, 고시 이후 글리벡 가격은 1만9818원으로 인하됐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복지부의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며, 복지부와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11월 '8% 인하' 조정안도 모두 거부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제인 스프라이셀의 효능과 다르다"며 "관세 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제휴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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