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하이닉스 제기 3000억 소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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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하이닉스 제기 3000억 소송 승리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0.1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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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와 현대증권이 1997년 국민투자신탁증권(현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양수금 등 3000억원을 놓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하이닉스가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7일 하이닉스반도체가 "국민투신 주식매각 과정에서 맺은 약정대로 손실 금액을 책임지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100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990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은 국민투신의 주식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 준 역활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 등 기타 손실을 보상해 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현대증권이 손실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줬다 하더라도, 해당 각서에 따른 책임 대상과 범위는 주식매매에 따른 전체 손실이 아닌 일부(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손실)에 한정된다"며 "결국 '현대증권이 국민투신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하이닉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1997년 국민투신을 인수한 하이닉스는 이후 현대증권을 통해 국민투신 지분 일부를 처분하면서, 캐나다 모 은행에 일단 판 뒤 3년 후에는 현대중공업이 되사는 방식의 '주식매수청권 부여계약'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에 부담주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하이닉스는 이후 국민투신 주식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하이닉스 측은 "'주식 매각과 관련한 손실을 모두 보장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은 만큼,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해 입은 손실을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 이같은 각서를 써 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징역1년6월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현대증권과 하이닉스, 이 전 회장이 현대중공업에게 1672억원을 연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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