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7일 하이닉스반도체가 "국민투신 주식매각 과정에서 맺은 약정대로 손실 금액을 책임지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100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990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은 국민투신의 주식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 준 역활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 등 기타 손실을 보상해 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1997년 국민투신을 인수한 하이닉스는 이후 현대증권을 통해 국민투신 지분 일부를 처분하면서, 캐나다 모 은행에 일단 판 뒤 3년 후에는 현대중공업이 되사는 방식의 '주식매수청권 부여계약'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에 부담주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하이닉스는 이후 국민투신 주식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하이닉스 측은 "'주식 매각과 관련한 손실을 모두 보장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은 만큼,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해 입은 손실을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 이같은 각서를 써 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징역1년6월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현대증권과 하이닉스, 이 전 회장이 현대중공업에게 1672억원을 연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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