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2397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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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2397억 적발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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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관세청이 올해 2400억원 규모의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 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재산국외도피 행위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자금세탁 행위 58건, 2397억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단속실적인 48건, 700억원에 비해 건수는 21%, 금액은 무려 242% 증가한 수치다.

주요 재산국외도피 수법으로는 해외위장회사를 이용해 수입대금을 고가로 조작, 송금하거나, 허위무역서류를 통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대지급하도록 해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해 불법송금하고, 일부는 국내은행 외국인 외환계정(대외계정)을 통해 자금세탁 후 국내로 반입하는 신종수법도 적발됐다.

아울러 수출 가격을 저가로 조작하고, 실제 가격과의 차액은 해외차명계좌, 또는 부동산에 은닉하는 경우도 적발했다.

또한 수출입 가격조작을 반복해 매출입을 늘리고, 해외 자회사를 이용,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추세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국외도피가 늘어난 것은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벌칙의 과태료 전환 등 외환자유화의 분위기를 틈타 해외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정상적인 무역·외환거래를 가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요전제 범죄별 자금세탁은 밀수출입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세탁이 23건으로 전체 검거건수의 58%를 차지했다.

재산을 해외로 도피, 발생한 자금세탁이 573억원으로 전체 검거금액의 63%를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자금의 이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재산국외도피 등 중대외환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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