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재산국외도피 행위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자금세탁 행위 58건, 2397억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단속실적인 48건, 700억원에 비해 건수는 21%, 금액은 무려 242% 증가한 수치다.
주요 재산국외도피 수법으로는 해외위장회사를 이용해 수입대금을 고가로 조작, 송금하거나, 허위무역서류를 통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대지급하도록 해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해 불법송금하고, 일부는 국내은행 외국인 외환계정(대외계정)을 통해 자금세탁 후 국내로 반입하는 신종수법도 적발됐다.
또한 수출입 가격조작을 반복해 매출입을 늘리고, 해외 자회사를 이용,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추세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국외도피가 늘어난 것은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벌칙의 과태료 전환 등 외환자유화의 분위기를 틈타 해외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정상적인 무역·외환거래를 가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요전제 범죄별 자금세탁은 밀수출입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세탁이 23건으로 전체 검거건수의 58%를 차지했다.
재산을 해외로 도피, 발생한 자금세탁이 573억원으로 전체 검거금액의 63%를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자금의 이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재산국외도피 등 중대외환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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