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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마약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환각상태 여부와 관계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죄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장례지도사)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만 물어 징역 1년2월 및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한다"며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새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한 재래시장 앞길에서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뒤 1㎞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1·2심은 운전 당시 환각상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월 및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