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 기업 급증…기업당 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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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 기업 급증…기업당 1.89건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1.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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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해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에서 지적을 받은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를 234건 실시해 전체 유형별로 151건을 지적했다. 이는 2009년 78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조치기업당 평균 지적건수는 1.18건에서 1.8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표본추출로 선정하는 감리는 217건, 감독업무 수행과정 또는 외부 제보에 따라 혐의사항을 인지해 실시하는 혐의 감리는 17건 실시했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리는 28건으로 전년(23건) 대비 5건(21.7%) 증가했다.

조사 결과, 표본감리의 지적건수는 2009년 24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14건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적건수가 전년(19건) 대비 15건 증가한 34건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회사에 대한 조치 가운데 중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68%에서 77.8%로, 감사인은 32.4%에서 40.6%로 늘었다.

지적사항을 위반유형별로 나눈 결과 자산 과대계상과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통한 당기손익 과대계상이 가장 많았다. 또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주석미기재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한편 상장폐지 회피와 횡령·배임 은폐 등 부정거래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분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특히 외부 제3자와의 허위계약 등을 이용한 회계분식사례 증가했다. 예컨대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사채 자금으로 주금납입을 한 후 당일 그 자금을 투자유가증권으로 허위 계상하는 수법 등이 사용됐다.

또 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해 자산수증 등의 방식으로 허위로 계상된 자금이 실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에스크로 계약을 악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요소에 기반한 감리대상 선정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한계기업의 분식회계 유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의 가치평가, 에스크로 계약 등 악용소지가 있는 거래방식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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