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3개 금융지주는 마감일인 이날 예금보험공사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할 계획이다.
예보는 인수의향서를 받은 후 3주간 실사를 거쳐 2월 중순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입찰 자격을 총자산 3조원 이상,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인 대형금융기관 또는 동 금융기관이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지주사와 은행,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등이 된다.
삼화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방식으로 이뤄지며, 순자산부족분은 예보가 자체기금을 투입해 메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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