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로 피자배달원인 김군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버스 승객 11명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60㎞로 달리다 김군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모 사립대 입학을 앞둔 김군은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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