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인·기업고객 모두에게 피해지역 관계없이 일본으로의 송금 시는 물론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받는 경우에도 송금수수료를 전액면제, 엔화 환전수수료도 90% 할인해준다.
또 일본 지진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일본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전액 면제하고 환전수수료도 100%까지 면제해준다.
KB국민은행 동경지점 거래고객중 피해지역의 피해고객은 최대 3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 받으며 이자도 감면된다.
피해지역에서 KB국민카드를 이용한 경우 결제대금 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며 할부로 전환할 시 이자도 면제된다. 해외이용금액의 한도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액해주며 환가료도 전액 면제된다.
한편 KB금융그룹은 일본과의 거래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국내 기업을 지원키 위해 일본 수출로인해 발생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 입금지연 시 해당 대금을 정상여신으로 취급해 연체이자 발생을 막아주며,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준다.
아울러 수입업체에게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대금결제 기일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KB금융그룹은 KB국민카드 콜센터 내에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KB금융그룹 일본 지진 피해 고객 긴급지원반(82-2-6300-7300)'을 운영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