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대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령이 6일 공포·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는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으면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게 한 소기업 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2015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지만,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어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령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계속되는 만큼 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LH공사나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이 제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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