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은 "친수법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한 수자원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공 특혜법'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3만㎡까지도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친수법에 의한 개발은 내년 총선용에서 지역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친수법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4대강 공사로 조성되는 하천 경계 2㎞ 내 지역의 절반 이상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