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신의 직장에 할당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 5억4000여만원에 비해 회복된 금액(1억3000여만원)이 작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년간 한국경영컨설팅협회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협회 계좌에 입금된 국고보조금을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경영컨설팅협회에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보조금 관리·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장과 관리부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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