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15일 남양유업이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유아식 제품이 유해원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문구 중 '유가공협회 1위'란 표현 역시 매출액이나 협회비 납부 순위에서 1위일 뿐인데 마치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이 1위인 것처럼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을 은폐·축소해 광고한 것으로 현행법 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08년 10월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없는 첨단 설비와 시스템', '멜라민 등 유해원료 100% 원천봉쇄', '원료와 제품 품질 100% 안전', '지독한 품질고집으로 대한민국 유가공협회 1위' 등의 문구를 담아 일간지에 16회 광고를 내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아무리 첨단화해도 유해물질을 원천 봉쇄할 수 없는데도 객관적 근거없이 거짓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고, 남양유업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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