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업장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중대위반업소 1개소 고발 조치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23일 ~ 6월 4일 2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5개소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시는 그간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법 규정을 위반하는 중점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5개소 중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중대한 위반을 범한 업소도 포함됐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적발 업체들을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중대위반 업소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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