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촛불집회 당시 해산작전을 진행하던 전경에게 손으로 밀치고 부대장과 경비계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며 "통념상 항의 정도를 넘어섰으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항의를 할 수 있음에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의원이 전경에게 때렸다는 것과 2주 진단을 받은 이모경찰이 치료를 받고 바로 귀가한 점 등을 비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앞에서 불법시위 해산작전을 진행하던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경과 부대장, 경비계장 등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안 의원은 경찰이 불법시위 선동자를 검거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경찰에 연행되던 과정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당 경찰들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5일 안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안 의원은 "오히려 경찰관이 나를 폭행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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