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비리' 대교 간부 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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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비리' 대교 간부 또 영장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7.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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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교 학교교육본부장 권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로 선정해 달라며 초·중학교 교장 등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학교장 등을 상대로 방과 후 학교 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와달라며 억대 금품을 뿌린 혐의로 대교 본사 간부 김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대교는 방과후 학교 사업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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