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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18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네이처셀은 지난 3월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가 반려됐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검찰은 라 대표가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압수수색 당일 라 대표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