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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구(舊) 하나로텔레콤 당시 고객 수십만명의 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 등이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와 당시 이 회사 부사장 최모(54)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등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스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법률이 정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자사의 고객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 Y사에 설치해 줘 2006∼2007년 고객 5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Y사는 하나로텔레콤과 SC제일은행이 제휴해 개발한 멤버스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일 등을 맡았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와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률과 약관이 정한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 피해를 입은 강모씨 등 2만573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