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수많은 예측이 오갔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위에서 지난 3일 권고안을 내놓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6일 정부안이 나온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내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면 잘 모르는 세금이다. 부동산 소유가 많다면, 비싼 집에 살고 있다면 무조건 내야할까?
이번 개편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주택 소유자 중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일 경우, 2주택 이상자라면 6억원 이상일 때 적용 받게 된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할인율 개념도 존재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시가격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반영한다. 만약, 공시지가 10억원인 주택을 3채 가지고 있다면합계 30억에서 6억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큰 틀에서 보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과정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영향을 미치는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바로 이 두 가지의 동시 인상을 통해 세부담을 강화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올려 2020년부터는 90%가 적용되도록 했다. 세율의 경우,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유지,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한 것이다.
결론은,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에 가깝게 반영하고, 세율은 올렸으며, 다주택자 증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개편안이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미비해 보인다.
강남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집값 시세가 약 23억원 이하라면 지금보다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는 없다. 오피스텔 3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시세의 합이 약 34억원이라고 하였을 때, 실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는 600만원이 안된다.
한쪽에서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세금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부동산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실제 거래가와 차이도 크고, 부동산마다 시세가 달라도 공시가격이 같게 나올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안팎이고, 상가와 빌딩, 단독주택은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사례가 많다.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현실에서 아무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바꾼다고 해도 공평과세에는 많이 못미칠 수 밖에 없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 현실화 없이 부동산 가격 안정은 어려워 보인다.
보유세 현실화를 위해서 수반되어야 할 것이 부동산 종류별, 지역별 공평한 공시가격의 선정이다. 물론,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뿐 아니라 상증세, 재건축부담금, 지역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장에 충격이 덜하도록 점진적으로 시세에 근접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저항이 따르겠지만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세금을 내는 당사자들도 수긍할 수 있다.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은 언제나 따른다. 옳은 정책이고, 옳은 방향이라면 정책을 제시한 후 반대자들을 위한 설득과 토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