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음란 스팸문자를 수백만건 전송한 속칭 김모(34)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범 김모(30)씨와 정모씨와 함께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670만건 상당의 대출 스팸문자를 전송하고, 누설된 핸드폰 번호 리스트를 구입해 대부중개업에 이용해 총 100억 상당의 불법대출을 중개한 혐의다.
김씨는 모바일 음란화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800만건 상당의 음란 스팸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실제 업주임에도 공범 김씨에게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건의 진범이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송치된 김씨가 아닌 사실을 파악, 다시 수사에 착수해 진범 김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량 스팸 발송 범죄와 관련한 해당법령 상향과 벌금형 병과 규정 등을 건의했다.
현재 스팸 발송 범죄자들은 정통망법에 의거 처벌하고 있으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징역 3년 이하로 법정형 상향과 벌금 5000만원 이하를 병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스팸 과태료 징수율은 2%에 불과하고 형사처벌과 달리 압수수색을 통한 피의자 특정 및 수배 등이 이뤄져 단속 실효성이 전무한 상태"라며 "대량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상향하고,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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