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홍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 S조경업체 현장소장 정모(56)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사업본부장이던 홍씨는 사업지구 내 시범단지와 2공구 조경공사(공사규모 300억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장소장 정씨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200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는 하청업체 3~4곳으로부터 돈을 거둬 홍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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