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시는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소비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내려 유통을 금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요 도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서 반입·유통되고 있는 들깻잎, 참나물,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을 집중 수거해 실시했다.
시는 총 9,734건 중 0.9%인 88건을 적발, 부적합 판정을 했다.
검사를 위해 수거된 농수산물 9,734건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3,351건을 포함하여 시중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유통되는 농수산물, 건어물, 식용한약재 등의 6,383건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88건은 들깻잎, 참나물, 겨자 등 농산물이 79건, 산약, 천궁, 사삼, 칡뿌리 등 식품공용한약재 등 5건, 황돔, 날치알레드 등 수산물 3건, 건미역 등 건어물 1건이다.
부적합 농산물 79건 : 68건이 채소류(86%)였으며 그 중 들깻잎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참나물 7건, 겨자 6건, 비름나물, 깻순, 쌈배추, 쑥갓 각 4건 등의 순이었다.
잔류농약 284종 검사 : 총 26종이 기준초과 검출되었으며 그 종류로는 디니코나졸 12건, 엔도설판 8건, 펜시쿠론 7건, 톨크로스-메틸 6건 등의 순이었다.
식품공용한약재 : 많이 사용하는 산약, 천궁, 사삼, 칡뿌리에서는 방부제인 이산화황 3건, 농약성분인 엔도설판 1건이 기준초과 되었다.
수산물 : 날치알 레드에서 세균수가 기준치의 240배가 넘게 검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그 외 건새우, 건미역 각 1건에서 방부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되었다.
이들 부적합 식품의 총 무게는 4,441kg으로 서울시는 압류·폐기와 유통 금지조치로 식탁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양현모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장은 “최근 수년간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점관리대상 농산물 품목을 선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소나 과일 등에 묻어있는 잔류농약은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80%이상 제거된다”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드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