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로 투병 시달리다 자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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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로 투병 시달리다 자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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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업무 중 심하게 다친 뒤 14년간 거듭되는 수술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자살한 A씨의 부인이 "남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재해를 당한 후 14년 동안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10여차례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불면증과 적응장애(우울증, 불안증 유발)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후 A씨는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전과 달리 매일 술을 마시고 부인과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됐다"며 "내성적인 성격의 A씨는 내적·외적 변화로 인해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외로움도 심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요양이 종결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게 되자 A씨 본인 비용으로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경제적 불안감, 앞으로 지속될 통증에 대한 걱정 등으로 적응장애가 악화됐고 결국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건설에서 일하던 A씨는 1995년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발목과 허리 등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14년간 10여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불면증, 우울증 등 적응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게 된 A씨는 2009년 11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진료계획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퇴원시키자 남편이 이를 비관해 자살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요양급여가 승인되지 못한 상태였고, 충동성과 공격성 등 내재해있던 개인적인 요인이 자살관련 행동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부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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