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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에버랜드 본사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했다.1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앞서 금속노조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삼성그룹이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했다”며 검찰에 재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장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 39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지회는 2013년에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그 당시 검찰은 ‘해당 문건을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2015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하지만 보안회사인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 등 삼성그룹 내 3개 노조는 이달 10일 각 사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이에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다른 계열사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