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며 방송위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송위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태광은 2007년 2월 "방송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 출자자로 승인한 처분이 구체적 심사기준도 없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시킨 롯데쇼핑을 지금에 와서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방송위가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하면서 방송법이 규정한 요건인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에 대해 최소한의 심의는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에 근거한 방식으로 의결절차가 진행됐다고 판단, 태광의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