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내년 9월 ‘전자증권’ 시대 연다
상태바
한국예탁결제원, 내년 9월 ‘전자증권’ 시대 연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09.27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9월부터 ‘전자증권’ 도입을 마무리한다. 이때부터는 실물증권이 없어지고 전자등록만으로 증권 보유와 양도가 가능해진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자증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을 중단하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내년 전자증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5년간 4조637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직접적 경제효과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간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원, 누적 1조39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사회적 파급효과 5년간 연간 4678억원, 누적 2조 3391억원까지 더하면 전체적인 경제효과는 5년간 4조원을 크게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증권시장 투명성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던 것과 같이 실물증권이 폐지됨에 따라 실물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이 차단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부처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법무부·금융위 주관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 작업을 지원해 올해 안에 입법 예정이며, 기타 전자증권 등록업무규정 제정안 및 대법원 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며 “예탁원 설립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