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올해 채용비리와 부당금리 산출, 암보험·즉시연금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금융권이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의 칼날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단골 후보인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눈초리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국감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 ‘일반인 43명, 참고인 15명’ 등 민간 금융사 소속 총 58명이다.
먼저 금융권에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만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퉁과 이후 잠잠했던 은산분리 논쟁이 국감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의 향후 투자와 운영계획, 혁신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당초 채용비리 사건과 함께 대출금리 조작 문제로 출석이 예상됐던 시중은행 CEO들은 단 한 명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채용 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신한은행 역시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채용 비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하나·경남·한국씨티은행은 대출금리 조작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보험업권에서도 암보험과 즉신연금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주요생보사 CEO가 증인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비교적 CEO 리스크 및 개인 회사 이슈가 적었던 카드사와 저축은행 역시 증인 리스트에서 빗겨나갔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은행권과 삼성생명 등 관련 CEO나 행장들을 부르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일주일 전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끝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