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차명대출' 전일저축銀 대주주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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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차명대출' 전일저축銀 대주주 추가기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9.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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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카지노에 운영자금을 대기 위해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상호저축은행에서 14억여원을 차명대출 받은 은모(54·수감중)씨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은씨는 같은 방식으로 전일저축은행에서 189억원을 빌려 쓴 혐의로 지난 7월말에도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2006년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도 한 호텔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일저축은행에서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 명의로 3차례에 걸쳐 14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은씨는 앞서 2006년 6∼8월까지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을 마련키 위해 다른 업체 2곳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총 18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금전거래는 금지돼 있으며 특히 차명대출은 더 엄격히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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