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씨는 같은 방식으로 전일저축은행에서 189억원을 빌려 쓴 혐의로 지난 7월말에도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2006년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도 한 호텔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일저축은행에서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 명의로 3차례에 걸쳐 14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은씨는 앞서 2006년 6∼8월까지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을 마련키 위해 다른 업체 2곳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총 18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금전거래는 금지돼 있으며 특히 차명대출은 더 엄격히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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