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언론사 민중의 소리가 "계약해지 통보는 뉴스 편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중의 소리는 네이버로부터 6개월 동안 8회에 걸쳐 뉴스기사 반복전송 중단을 요청받고도 중단하지 않았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네이버의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사 반복전송을 금지하는 것은 언론사의 뉴스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뉴스 콘텐츠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러므로 네이버가 민중의 소리를 상대로 한 계약해지 통보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중의 소리는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뉴스 검색 제휴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6월까지 제목과 작성기자 성명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연예부문 기사를 반복전송했다.
이 언론사는 또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전송한 뒤 그 중 상당수 기사를 삭제하는 등 방법으로 네이버 인기검색어와 관련된 연예부문 기사를 중복 전송했다.
이에 네이버는 올해 6월27일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전송했고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중의 소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네이버의 조치에 반발한 민중의 소리는 "동일한 키워드의 기사일 뿐 내용은 같지 않고 나아가 계약해지는 뉴스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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