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술 먹여 성폭행한 대학생 2명 징역형
상태바
10대 소녀 술 먹여 성폭행한 대학생 2명 징역형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1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10대 소녀들을 여관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김모(20)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간죄등을 적용,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15세인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번갈아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6시30분께 한 모텔로 A(15)양 등을 유인한 뒤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먹인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