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고모씨 등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 54명이 "밥솥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가운데 나온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과 LIG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 제출 대가로 밥솥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서면결의서를 매수했다"며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결의서 제출에 따른 부당한 대가로 밥솥이 제공된 이상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총회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은 2008년 7월 창립총회를 통해 피엔씨에이원을 도시개발사업관리업체로, LIG건설을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사로 선정했다.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자 동작구청은 2008년 11월 해당 조합에 설립인가를 내줬다.
이후 사업을 진행하던 조합과 LIG건설은 지난해 10월16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홍보요원을 고용해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았다. 당시 홍보요원들은 "서면결의서 찬성란에 기표하면 30만원 상당 쿠쿠전기밥솥을 준다"며 조합원들의 찬성을 유도했다.
그 결과 총회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동·호수 추첨방법 및 시기, 일반분양가격 결정,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정, 예산안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고씨 등은 "서면결의서를 매수했으므로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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