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61)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산수유 제품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특정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식품으로 좋은 점을 소개한다는 취지로 적고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른 제품을 광고하면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쓴 점은 유죄로 인정해 주 대표와 회사에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해당 광고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대광고라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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