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집행부가 공사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새로운 상급단체(가칭 국민노총) 설립·가맹및 민주노총 탈퇴'건에 관한 찬반 투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규약에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상급단체)가 기재된 이상 이를 탈퇴하는 것은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라며 "민주노총에서 탈퇴한다는 노조의 총회 결과는 규약 변경을 위한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찬성 의결정족수 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 규약에 기재된 이상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노조의 특별결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 4월 민주노총 탈퇴와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투표 결과가 '찬성 53%, 반대 47%'로 나오자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가입이 노조 규약에 명시된 만큼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변경해야 하지만 조합원 총회가 규약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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