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폭발사고 피해자에 긴급복구 지원금 지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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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폭발사고 피해자에 긴급복구 지원금 지급 발표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8.12.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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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 전경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법규 사각지대에 놓인 선의의 피해자 구호에 주력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28일 주안동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사고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복구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30여세대가 피해를 입었지만 법이 정한 사회재난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투입할 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당 사고를 예외적 사회재난으로 인정,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그리고 지원금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에 준해 총 31세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324만원 등 모두 7914만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의 파손된 주택 복구와 일부 주민들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1세대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각종 사회재난에 대비해 긴급복구 예산을 확보하고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미추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각종 재난에 대비, 공가를 활용한 ‘(가칭) 거점형 주민 안심 쉘터(shelter)’ 조성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쉘터는 현재 구가 진행중인 공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권역별로 설치될 전망이다.

아울러 평상시에는 사랑방 등 주민커뮤니티시설로 활용되고 비상시에는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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