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대기업 자율적 참여 기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올해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작년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공급 원가 변동 시 납품 대금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위탁거래 기업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나 경영정보 등을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도 금지했다. 만약, 위탁기업이 불이익조치 강행 할 경우 손해의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했으며, 손해 발생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위탁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결정 등과 관련해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했다
정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표로 정하 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규모는 2016년 108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나 중소기업의 구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술유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건수는 2017년 단 5건에 불과했고, 신고 접수를 통한 처리기간도 평균 3년이나 소요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501곳 중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 특히,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실시 등은 대기업의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시행이 활성화된다면 기술탈취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 이익 일부를 협력사에 나눠주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협력이익공유제는 원가정보 공개로 추가 단가인하 요구 빌미로도 작용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성과공유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재무적 세제혜택과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등의 비재무적 범위 등을 조정해, 대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방향을 잡았다.
현재 협력이익 공유제 인센티브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기업 중심(2~3차 협력사 등) 부분을 면밀히 살펴 양극화 현상을 예방하고, 법제화에 따라 기피하는 기업에게 강제력을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