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신 전 차관이 받은 금품 등의 대가성, 직무관련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시20분께 법원으로 들어선 신 전 차관은 '두번째 실질심사인데 기분이 어떻느냐', '여전히 대가성은 부인하는 것인가', 'SLS조선 워크아웃 관련 문건은 왜 갖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한테서 SLS그룹의 해외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차량 리스비용 1400만여원을 제공받은 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신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에 주력해 왔다. 특히 그의 컴퓨터에서 SLS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1일 다시 소환된 신 전 차관은 "외국평가사의 보고서일 뿐"이라며 "SLS조선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신 전 차관의 이같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검찰 관계자는 "(앞서) 기각된 사유를 다 보강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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