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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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수상하다”
  • 김하늘 기자
  • 승인 2012.0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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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하늘 기자] 코레일이 홍삼의 부작용을 알리려던 한의사들의 연합인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의 공익광고를 중도 하차 시킨 것과 관련, 참실련과 코레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참실련은 코레일의 임의적인 광고 삭제를 ‘한국인삼연합회’의 외압으로 잠정 규정하고, 코레일 측에 여러 차례 항의를 해 보았으나 효과가 없자 코레일의 상부 기관인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현재는 ‘한국인삼연합회’와 ‘참실련’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지난달 12월 1일 ‘참실련’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고 있는 홍삼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경고하는 광고를 지하철 1호선에 게재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코레일 광고담당자는 참실련에 광고 삭제 요청을 해왔고, 참실련 측이 이를 거부하자 코레일은 임의적으로 광고를 제거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한국인삼연합회‘로부터 다수의 항의 전화를 받았고, 광고를 게재하려면 사전에 코레일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나간 광고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참실련의 광고대행업체인) (주)승보광고에 있다”며 광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참실련은 “광고는 코레일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를 통해 정식 진행한 것”이며 “그동안 관행 상 별다른 심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오다 다른 업체의 항의 전화 몇 통에 하청업체의 광고를 삭제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협박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광고의 저작권과 진행에 관한 권리가 참실련 측에 있음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광고를 제거하는 것은 공익을 외면하는 공기업 답지 않은 처사”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코레일 측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광고대행사가 정식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몰래 갖다 붙인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이는 적발 즉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참실련 측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코레일 측 광고담당자의 해명에도 불구, ‘한국인삼연합회’의 외압에 의해 ‘참실련’의 광고를 삭제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 측이 "광고 게재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광고를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어딘지 석연치 않다. 코레일 측의 주장대로라면 회사의 규정보다는 담당자 임의로 광고 게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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