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응급실 흉기 난동 50대 男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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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응급실 흉기 난동 50대 男 100만원 선고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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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새벽 응급실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새벽 응급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일용노동자 최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힘을 써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죄질과 범죄의 정황을 따져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전 6시45분께 서울 양천구 H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윗옷을 벗고 흉기를 손에 든 채 원무과장 신모씨와 의사 김모씨, 간호사 박모씨 등을 30분간 쫓아다니며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니 의사를 불러오라"며 고함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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