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 혐의로 전 경남소방본부장이 구속됐다.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경남도소방본부장 정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 특수부는 경상남도 소방본부 인사비리 사건과 승진 심사를 한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정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과 2010년 사이 심사에서 소방위(7급)에서 소방경(6급)으로 승진을 한 공무원들로부터 1인당 50~200여만원씩 총 모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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