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4일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직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모 분과 부위원장 김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께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씨에게 "종로구청장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선거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30만원을 지급하고 7월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4명으로부터 1억4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종로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선거자금이 모자라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채거나 사업 편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나는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고 한나라당 간부로서 인맥이 넓으니 한국도로공사나 한국마사회에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거나 "나는 정치권에 잘 알려진 저명인사인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 공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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