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오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탁에 의해 폭행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단지 성적취향에 있어서 거칠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오씨에게 정말로 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처럼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전 2시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모 여관 203호실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A(35·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양 손바닥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31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 파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조사과정에서 오씨는 A씨를 때린 이유를 묻자 "여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거칠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평범한 성관계는 싫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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