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정 위원장, 노조 이용마 홍보국장, 김정근 문화교육국장, 김민욱 기자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냈다.
MBC는 16일 "피고소인은 파업 기간 중 총파업 특보 및 동영상 '제대로 뉴스데스크' 등에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명성과 인격을 훼손했다"며 "김재철 사장이 외부에서 업무를 정상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일상적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여성 전용 마사지숍에서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업체는 화장품 판매 및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종합 브랜드다. 김 사장이 선물용 화장품을 구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부관리 비용으로 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C는 "MBC 소속 언론인이 대표이사인 김 사장에 관한 사항들을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는 타 언론사 및 국민들의 신뢰를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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