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기능이나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이들 물질은 인체에 가장 유해한 고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현장 근로자들에게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중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왔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표기·제공되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의 정의와 분류는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라 표기된다.
아울러 영어로 표기된 화학물질의 명칭을 한글화하고 상위법의 명칭과 다를 경우 상위법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최신 유해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공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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