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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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고시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3.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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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노출기준에 고독성 화학물인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 정보가 추가되는 내용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기능이나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이들 물질은 인체에 가장 유해한 고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현장 근로자들에게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중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왔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표기·제공되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밝혀낸 불임을 유발하는 '2-브로모프로판' 등 생식독성 물질 20종과 변이원성 물질 38종이 표기돼 있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의 정의와 분류는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라 표기된다.

아울러 영어로 표기된 화학물질의 명칭을 한글화하고 상위법의 명칭과 다를 경우 상위법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최신 유해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공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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