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금소연이 낸 보도자료의 법 위반 소지에 대해 법률 검토 후 고발조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소연이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기수익률을 가공해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금소연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이미 법적대응 준비에 착수했고 이르면 다음 주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지난 5일 현재 생보사가 판매중이 60개 변액연금 보험상품 중 6개를 제외한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평균 물가상승률(3.19%)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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