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탁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상황, 공정률, 분양률(임대율) 등 사업 진행상황,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원리금 회수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방식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계정대여금 규모 등을 감안해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도 운용실태를 점검한뒤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해 차입형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태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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